11월 22일부터 겨울방학까지 모든 학교 ‘전체 등교’
현장체험학습도 가능…내년 3월부터는 숙박도 허용
현장체험학습도 가능…내년 3월부터는 숙박도 허용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학교의 모습도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 직후인 11월 22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체등교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능 이후 현장체험 학습과 수학여행도 시행 기준이 완화된다. 11월 22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도내 지역에 한해 인솔자를 포함해 99명까지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할 수 있다. 내년 3월 새학기부터는 시행지역이 도외로 확대된다. 그러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일 오후 부교육감 주재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수능 주간인 오는 21일까지는 현행 학사운영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장체험인 경우 겨울방학까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내년 3월 이후엔 소·중·대규모 인원 이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숙박인 경우 올해 겨울방학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내년 3월 이후엔 숙박을 겸한 현장체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운동부 운영은 지금은 5명 미만이지만, 올해 겨울방학까지는 8명 미만으로 늘고, 내년 3월부터는 15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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