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봉개동 43만여㎡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추진
제주시, 봉개동 43만여㎡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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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20%→60%로 변경 … 주민 요청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진행 중
제주시가 봉개동 일대 43만여㎡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부지 일대 도면.
제주시가 봉개동 일대 43만여㎡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부지 일대 도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봉개동 일대 43만여㎡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주민들과 협약에 의한 요청이 들어와 제주시가 입안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사전 조사 후 토지 적정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함께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도 변경이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용도변경을 요청해온 해당 지역은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는 곳”이라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60%로 확대돼 재건축 때는 건폐율이 높아지지만 현재 시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지난 2018년 주민들과 협약에 의한 요청이 들어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과 범위 등 결정 내용은 오는 12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주시 도시계획과로 팩스(064-728-3519) 접수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직접 주민 의견을 등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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