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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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안) 원안 가결
기존 2‧3구역 확장, 3구역 14~18m 이상 건축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아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강화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했던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주도가 원희룡 전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조치 제4호로 재조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원안대로 수용된 것이다.

새롭게 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종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종전 현상변경 허용 기준 도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종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종전 현상변경 허용 기준 도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조정안이 가결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도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조정안이 가결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도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특히 3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돼 평지붕은 높이 14m, 경사지붕(경사도 10:3 이상)의 경우 18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가 이뤄졌으나, 시설물 높이 허용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셈이다.

1구역은 개별 심의, 2구역은 평지붕의 경우 11m 이하, 경사지붕 15m 이하로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의 개발수요를 고려, 최초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재조정된 허용기준을 토대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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