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는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앞으로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추적 수사로 도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고금리 이자 편취·채권 추심·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감독원 제주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리대금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피해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원을 대부해 2억4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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