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1일 서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서귀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귀포시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등 이전과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설명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상호 논의했다.
또 서귀포시선관위는 다음달 실시 예정인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깨끗한 투표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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