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 장례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9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의, 제물, 장의차 등 장례용품 비용과 국민기초생홀보장법이 정한 장제급요(80만원)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매장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 시 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부양의무자 및 장례업체가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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