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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유흥시설 집합금지 검토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유흥시설 집합금지 검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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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52명 달해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들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인해 추가 방역조치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유흥시설 관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파악된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만 52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 관련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서귀포시 해바라기 가요주점 관련이 18명, 제주시 연동 파티24 관련이 6명이다. 이 외 별개 업소에서의 확진자도 있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자와 종사자 간 거리 두기 준수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음주하는 상황에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행위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 우려도 크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동선을 공개하더라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121명으로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14명이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7명 미만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7명 이상이면 2단계, 13명 이상이면 3단계, 27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주도는 앞서 올해만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 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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