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제주 거리두기 3단계…19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제주 거리두기 3단계…19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주간 일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 8일부터 두 자리 수
유흥주점 관련·입도객 확진 잇따라 2단계 시행 1주일만 격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 해제·다중시설 영업 밤 10시까지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재 2단계인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3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자치단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1단계, 7명 이상은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최근 1주간(9~15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지난 8일 기준일부터 두 자리 수를 보였고 10일부터 13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다른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동선이 공개된 도내 4개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60명에 이른다.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19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적용된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 시 적용하는 것이다. 사적 모임 제한, 사회 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그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이 같은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해제된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및 집회는 하루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하루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간 도내에서는 종교시설 주관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동안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여업도 밤 10시까지고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도내 유흥시설 1356곳에는 지난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도내 71개 실내 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안 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도 일반인과 동호인 이용이 제한되고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과 대회 시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조촤가 금지되고 모든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계획을 알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계획을 알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도 권고했다. 제주도는 밀집 및 접촉을 완화하면서 지난 13일부터 안전, 재난, 방역, 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인원의 2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3단계 거리두기 시행 기간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과 도심 공원 내 임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휴가철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에 대해 선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3단계 시행) 기한이 없다"며 "제주만 방역대책을 만든다고 되는게 아니다.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오후 6시 이후 모임 자제 당부'에 관해 "총리의 말이 단순한 말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도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와 3단계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와 3단계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