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선수 계약금 부풀리기’ 수천만원 빼돌린 감독 집행유예
‘선수 계약금 부풀리기’ 수천만원 빼돌린 감독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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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계약금‧전지훈련비 등 3200여만원 편취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보고한 뒤 차용 형식으로 일부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빼돌린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내 A종목 감독을 맡아 활동하는 동안 사전에 협상이 이뤄진 것보다 계약금을 1000만원씩 부풀려 체육회에 보고한 뒤 선수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 선수가 전지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도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뒤 선수 계좌로 입금된 훈련비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28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가 기부금 등을 통해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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