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6일 병원 입원 중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24일 오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부검에서도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에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2일 대구에서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여행을 왔고 23일 해당 펜션에 투숙했다. 24일 낮 퇴실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자 확인에 나선 펜션 업주가 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25일 오후 늦게 중환자실에서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은 뒤 집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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