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서귀포시 펜션 40대 여성 살인사건…결국 성관계 때문에
서귀포시 펜션 40대 여성 살인사건…결국 성관계 때문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0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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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함께 여행 와 ‘마지막’ 여의치 않자 범행
제주검찰 무기징역·위치추적부착장치 10년 구형
피고인·변호인 “순간 격분”…법원 내달 2일 선고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5월 발생한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 40대 여성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결국 성관계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다.

이들은 대구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5월 22일 항공편으로 입도, 23일부터 해당 펜션에 투숙했다. A씨는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뜻대로 되지 않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부착장치 10년 부착 선고를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제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 지난 5월 함께 여행을 왔고 피고인이 여행 경비도 모두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소(펜션)에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원했는데 여의치 않자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벌금 외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 죄 값을 치르겠다"고 머리를 수 회 수그리며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 몸의 상처를 보면서 후회하고 있다"며 "형을 받고 나가더라도 최대한 사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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