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올해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청탁' 분야가 추가됐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6급(팀장) 이상 직위 간부 공무원을 대상로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가 28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는 매년 이뤄지는 것으로 청렴 민감성 제고와 합리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이며 평가자는 평가를 받는 사람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평가 항목은 ▲직위를 이용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등 부당이득 수수 ▲직위를 이용한 갑질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행위 및 청렴 실천 노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청탁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처리 항목이 추가됐다.
제주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찰 또는 청렴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결과가 매우 안 좋으면 중점 감찰 대상이 되고,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을 시 재교육 및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 외에도 공직자 청렴 교육, 찾아가는 부패 예방 모니터링, 청렴 이끄미, 부서별 외부청렴도 조사, 청렴 자율학습 시스템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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