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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3곳 행정처분
제주도,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3곳 행정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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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 위반 … 양 행정시, 과태료 처분 및 퇴실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유스호스텔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양 행정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스호스텔 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 종사자와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결과 236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지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 결과를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고, 양 행정시는 지난 16일 유스호스텔 3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또 다른 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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