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 '나리' 수해상인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빙자한 판매전을 홍보하고 있는 한 박모씨(47)를 불법광고물 게재한 혐의로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는 수해상품도 아닌 여성의류와 신사정장, 등산용품, 가족모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불법광고물 수 천장을 제작해 주택가 뒷골목과 담장, 전주, 이면도로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게재했다. 제주시는 광고물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제주시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고 주야간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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