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식당에서 실랑이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에서 음식 포장 문제로 욕설을 하다 다른 손님이 말리자 다른 식당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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