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어선을 몰다 사고를 낸 선장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해사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S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연안복합어선을 몰고 가다 서귀포시 강정항 인근 암초에 부딪치며 선박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선에는 선원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해사안전법 위반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해상안전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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