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술 취해 어선 몰다 암초 사고 선장 집유 3년
술 취해 어선 몰다 암초 사고 선장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2.0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어선을 몰다 사고를 낸 선장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해사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S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연안복합어선을 몰고 가다 서귀포시 강정항 인근 암초에 부딪치며 선박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선에는 선원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해사안전법 위반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해상안전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