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열흘 후 검사 무의미”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열흘 후 검사 무의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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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당국 “확진일 기준 10일 경과, 전파 가능성 없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무증상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후 열흘만에 퇴원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관련,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온 지침이라는 설명을 다시 내놨다.

이승혁 역학조사관은 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 기준 10일 이후 퇴원할 수 있도록 한 지침 내용에 대해 생활치료센터에 당분간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역학조사관은 해당 지침에 대해 “많은 통계자료와 레포트를 종합해서 나온 내용”이라면서 “경증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 기준, 무증상 환자는 확진일 기준 10일 정도 지나면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중대본 지침이 수립됐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CDC 지침을 보면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열흘이 지나도록 관련 증상이 없다면) PCR 검사를 보는 것은 낭비이고,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검사를 해보면 3개월 후까지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그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케이스마다 그럴만한 케이스가 있으면 치료센터로 옮겨 지켜보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중증 환자의 경우 20일 정도 지나야 전파력이 소실된다고 돼있는데, 제주대병원과 상의한 결과 중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옮긴 후에 퇴원시키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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