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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30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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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제주시 연동 유흥주점 적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9시30분경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연동에서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다.

적발 당시 해당 유흥주점에서는 시설 관리자를 포함한 18명이 4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제주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이후 도와 행정시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등 업종별로 핵심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2만497곳에 대한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 19곳, 목욕장업 2곳, 숙박업 1곳 등 22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을 허용한 사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목욕장업은 찜질방 운영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숙박업소는 50% 이하 예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민원 제보에 따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민원 창구를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돼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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