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여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8건에 32명을 입건, 이 중 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19건에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 8건에 9명, 역학조사 방해가 1건에 2명이이다. 이 중 격리조치 위반 2건에 2명과 역학조사 방해 2명은 조사 중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8일 해외에서 입국, 자가 격리 기간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 격리조치를 위반한 A씨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등 6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늘고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보건당국 등과 연계·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도 다중집합장소 출입 자제 등 방역조치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의무 위반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