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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16일 해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16일 해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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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후 한 차례 연장, 기간 만료
도 관계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11월 14일까지 유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16일부터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돼 16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후 한 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5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돼 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16일자로 해제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강화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데 따른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16일자로 개방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나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와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 확대 및 축소, 기간 연장, 해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5년 11월 15일 처음 지정된 후 2018년 한 차례 연장돼 내년 11월 14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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