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42곳 대상 실태조사
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42곳 대상 실태조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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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 조사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는 모두 42곳. 이번 조사에서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에 제정된 제도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필수 등록요건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이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3건, 등록 취소 3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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