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서 “BTS 화보 제작 투자 시 고수익 보장” 50대 입건
제주서 “BTS 화보 제작 투자 시 고수익 보장” 50대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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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경찰 피해자·모집책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류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유명세를 이용한 투자 사기로 추정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K(5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제주에 투자관련 사무실을 차려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BTS 화보 제작 사업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여명으로 약 30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K씨의 BTS 화보 제작 사업이 거짓으로 보고 피해자와 모집책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K씨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돼 해당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계좌 수색 시 투자자(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투자 여부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우선 피해자와 모집책을 조사 중이고 실제 투자 여부 등에 따라 고소장에 적힌 혐의 외에 사기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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