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야간에 장비를 갖추지 않고 카약을 즐기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밤 야간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제주시 한림 외항 방파제 약 400m 떨어진 해상에서 카약을 탄 채 낚시를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한림 외항 방파제에서 자신의 카약을 타고 나가 낚시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오후 11시 15분께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는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야간 운항장비는 야간조난신호장비, 소화기, 구명환, 자기점화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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