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1:33 (금)
4·3 희생자·유족증, 1년여 기간 1만8510명 발급
4·3 희생자·유족증, 1년여 기간 1만8510명 발급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16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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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받은 결과, 7월 말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 1만8510명이 희생자·유족증을 발급받았다. 총 신청자는 1만8536명이다.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만1203명(61%)으로 가장 많고, 도외 3943명(21%), 서귀포시 3354명(18%), 국외(미국·일본 등) 10명 등이다.

세대별로 보면 10~30대가 5769명(31%), 40~60대가 7234명(39%), 70~100대가 5507명(30%)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국내선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40%)
-도내 공영 주차장 50% 감면
-부민장례식장과 하귀농협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국제여객터미널 주차료 50% 할인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100% 감면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을 원하는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등이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고,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현학수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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