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키로
제주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사업 적용 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150%로 확대 적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양 행정시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 지원을 받알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 복지지원제도 적용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 기준은 실거주 주거 재산을 고려해 기존 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 가구별로 149만원에서 최대 628만원까지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해 2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불안정으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00여가구가 늘어난 160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증가한 11억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