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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방개발공사 전 임직원 '해임 무효'
도지방개발공사 전 임직원 '해임 무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6.1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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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인사발령 부적정과 직접적인 관련 없다"

각종 인사. 경영상 문제로 조직을 문란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해임됐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전 임직원 2명에게 해임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합의부(고충정 판사)는 17일 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양모씨(54)와 전 사업2본부장 임모씨(49)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에서 "원고들이 인사발령 부적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해임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지난해 11월 해임처분 때부터 복직시까지의 월급여 560여만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의 중간 결재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 했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귤가공공장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기여한 바가 커 개발공사가 원고들의 비위를 들어 해임까지 한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특별감사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와 경영 문란을 이유로 해임 조치된 것에 불복, 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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