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해경, 선박자율점검제도 시행
제주해경, 선박자율점검제도 시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07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7일 선박자율점검 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제도는 종전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직접적인 대면으로 오는 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이 자율적으로 해양오염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 추진하고 있다.

선박자율점검 제도는 내년 1월 20일 제정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선박관계자가 1~2장의 양식에 스스로 체크해 그 결과를 입항 또는 정박하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전송하면 이를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하여 검사 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다.

특히, 선박자율점검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 선사 및 선박종사자 1036명과 해양환경감시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해경은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해 해양오염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또 선박자율점검지정증서를 발급해 타 선박과 차별화하는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부여 시킬 계획이다.

선박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려면 해양경찰서에 선박자율점검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름을 몰래 버린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점검선박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점검 신청 시기는 별도로 고지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