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자수는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및 서면으로 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내사 혹은 기소중지 중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에 관한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수자는 동기 및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된다.
한편 제주에서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지난해 2명, 2019년 2명, 2017년 3명, 2016년 1명, 2015년 4명 등 최근 5년 동안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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