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코로나 19’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27일부터
‘코로나 19’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27일부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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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확인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안해도 돼
道 건보공단 DB·행정정보공동이용병행심사 시스템 개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도민 지원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전 집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및 현장 접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적격을 걸러내는 철저한 심사가 목적이 아니라 도민들의 절박함을 고려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index.htm)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27일 오전 9시부터는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시작된다.

제주도는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행복드림포톨에 수시 접수하며 신속한 심사와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 직장 확인을 위해 제출해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27일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 대상이 공무원인지, 교육공무원인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DB)와 행정정보공동이용병행심사를 통해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현장 접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해 읍.면.동에 마련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된다.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읍.면.동 현장접수와 함께 지급 대상서 제외된 세대의 이의신청 접수도 함께 할 계획이다.

지난 24일까지 총 3만7139·127억3650만원 지급결정 완료

이의신청 시 각 행정시 주 1회 심사위원회 열고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는 수시로 하고 각 행정시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제주도에 전달하게 된다.

이의신청 접수는 2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당분간 5부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5부제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이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5월 8일까지 적용되고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절박한 도민 생계를 위한 것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2018년이어서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급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 이후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소득급감 자료를 제출해주면 가급적, 적극적 해소를 통해 구제되도록 이의신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이며 지난 24일까지 지급결정이 완료된 가구는 총 3만7139세대(총 127억365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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