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검찰 상고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당내 경선 뒤 골프 회동' 주장으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강영진 공보관과 고경호 언론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강 공보관 등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같은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논평)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강 공보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공보단장을, 고 비서관은 대변인을 맡았다.
1심 재판에서는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고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논평의 최초 시발점인 제보자의 신뢰도, 문대림 전 예비후보와 함께 골프를 했다고 추정되며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관계, 검찰 측의 증명력 등을 주목하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