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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경선직후 골프”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집행유예 2년
“문대림 경선직후 골프”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집행유예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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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제주지법 “6·13지방선거에 영향 미치게 하는 행위로 판단”
“원희룡 지사 캠프 공보단장·대변인으로 사실관계 미확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보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언론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영진(55)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경호(42)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을 기소한 제주검찰은 지난달 23일 강영진 공보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경호 비서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논평)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당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고 비서관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력 후원자로 알려진 강신보 ㈜유리의성 대표 등 4명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보단장인 강 공보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판에서 논평이 '문대림 전 예비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가 당내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논평 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문대림)에 대한 비방 등의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진 공보관(왼쪽)과 고경호 언론비서관.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우선 논평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공표인 점, 공보단장 및 대변인으로서 해당 내용이 제보된 최초 발설자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어 “지방선거를 20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논평을 내 보도되도록 하며 피해자(문대림)에게 골프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논평 시기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후 처음으로 (원희룡 예비후보 측이) 피해자 문대림 측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나, (최종)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적인 논평의 전파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당시 공보단장과 대변인의 신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선고 확정 시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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