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 접근로·높이 차 등 3개 항목 ‘적절’ 21.1%
경사로 기울기 크거나 좁은 폭…경사로 없는 곳도
“법정 기준 맞는 편의시설 정비로 환경 개선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 제주 지역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포럼은 제21대 총선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모니터링단과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참여했고 도내 전체 230개 투표소 중 9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다.
이들은 90개소의 투표소에 대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 제거 ▲주출입구(문)를 조사했다.
그 결과 3가지 기준에 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19개소(2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불편 사항이 있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투표소 중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한 곳은 42개소(47%)로 절반에 못미쳤다.
다른 곳은 주출입구 접근 시 잔디구장과 보도가 분리된 부분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 이동을 방해했고 바닥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접근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또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경사로)로 이용이 가능한 투표소는 55개소(61%)였다.
나머지 35개소는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기울기가 크거나 유효 폭이 좁았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출입구(문) 이용이 가능한 투표소는 71개소이고 19개소는 출입구(문)까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출입문에 단차가 있거나 유효 폭이 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이에 따라 "투표 지원 인력 도움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표 지원 인력의 도움은 임시방편이어서 법정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관리위원회가 장애인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합, 조율해 접근권이 보장되는 투표 장소를 선정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투표 지원 인력 배치 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원 인력 및 참관인의 교육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