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EEZ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EEZ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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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5시 20분께 차귀도 서쪽 17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선도항 선적 요영어15130호(30t)가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압송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15130호는 우리측 EEZ내 9km측에 허가없이 들어와 조기 등 약 200㎏의 어획물을 잡는 등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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