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5시 20분께 차귀도 서쪽 17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선도항 선적 요영어15130호(30t)가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압송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15130호는 우리측 EEZ내 9km측에 허가없이 들어와 조기 등 약 200㎏의 어획물을 잡는 등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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