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황소항선적 92t급 유망어선 소사어01246호 등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3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56㎞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조업조건을 지키지 않고 어로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에 압송해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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