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관상수 무단식재 조경업자 입건
관상수 무단식재 조경업자 입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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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관상수를 무더기로 식재하였다가 이를 다시 굴취한 50대 조경업자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단은 3일 3년전 30년생 가량의 관상수 60여본을 임야에 무단 식재했다가 이를 허가 없이 굴취한 조경업자 김모씨(56. 제주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3년전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임야 2735㎡에 관상수 60본을 산지전용 허가없이 식재했다가 지난 7월4일 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굴취 허가를 받지 않는 혐의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없이 관상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이같은 임야 훼손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복, 앞으로도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 강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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