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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 119구급차 내 ‘폭행 자동 신고 장치’ 도입
제주 소방 119구급차 내 ‘폭행 자동 신고 장치’ 도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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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건 등 최근 5년 동안 30건 발생
신규 도입 차 8대 우선 설치 순차적 확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소방당국이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112 자동 신고 장치를 도입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30건에 이른다.

사진은 2018년 7월 발생한 119구급차 내 구급대원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갈무리.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사진은 2018년 7월 발생한 119구급차 내 구급대원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이 중 13건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벌금이 7건, 기소유예가 1건이다. 나머지 9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119구급차 내 폭행 경고 및 112·119 자동 신고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 우려 시 경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오면서 운전석에서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상황실과 119에 신고 접수되고 구급차량의 위치가 함께 전송된다.

자동 신고 장치는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하는 신규 구급차 8대에 우선 도입, 설치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에 관용 없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구급차 내 경고 및 신고장치 외에도 구급대원 현장 활동 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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