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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서 감형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서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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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징역 15년 원심 파기 징역 11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Y(37·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29일 속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Y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Y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전 처와 사이에 낳은 김모(당시 5세)군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Y씨가 2018년 11월 29일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김군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12월 4~6일에도 학대 행위를 해 같은달 27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인은 저산소성뇌손상이다.

또 같은해 2월 6일에는 멍을 뺀다는 이유로 김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3월 19일에는 먼지제거기로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11월 22에는 살을 빼기 위해 발레체조 등을 시켜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Y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 Y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Y씨의 아동학대 혐의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고, 무죄로 인정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3가지 중 1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8년 3월 19일 먼지제거기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의 경우 먼지제거기가 훈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고 3회 이상 가격으로 상처도 가볍지 않아 훈육보다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Y씨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적은 징역 1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도구로 피해자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친모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 3명을 양육했고, 자신이 키우고 있던 아동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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