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결과 중해 실형 불가피” 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로에 앉아있던 여성을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6일 오후 8시 58분께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수협 방면에서 서귀포항 동부두 방면으로 화물차를 몰고 운행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역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사고를 당한 뒤 1시간 여만에 숨졌다.
이장욱 판사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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