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대학서 해임 처분…피해 회복 노력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자를 추행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을 속행,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 취업제한 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이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6월 27일 오후 대학 연구실에서 함께 식사하던 학부 남학생(21)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7월 14일 오전에는 같은 연구실에서 여학생(21)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손으로 신체 일부를 치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씨는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 1명과 합의했으나 다른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미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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