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13건 형사 입건·4건 행정처분 통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품 부정 유통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국내 발병으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이뤄졌다.
유형별 적발 내역을 보면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가 4건, 돼지고기 7000kg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하려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2건이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가 8건,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진열한 행위 3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13건을 형사 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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