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쓰인 스마트폰은 몰수 조치됐다.
A씨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지난 3월 11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20대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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