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 개선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131→116건), 19.2%(240→194건) 줄어들었다.
하지만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올 1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로 음주 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현행 교통경찰의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와 파출소 합동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침 출근길에 숙취 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이 이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