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위조한 어음할인 1억3000만원 가로채
위조한 어음할인 1억3000만원 가로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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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1억3000만원을 어음할인 받아 가로챈 E모씨(36)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가증권 위조브로커 C씨에게 위조된 약속어음 3장을 건네 받아 A씨 등 3명에게 수천만원씩 어음을 할인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C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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