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 무단방치차량 180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1020만원을 부과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은 166명은 사법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도시민관이 저해되고 자동차 운행에 장애가 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 최소화 전략에 나선 것.
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한 경우 자치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폐차처리한 후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20~150만원을 부과하거나 검찰송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교통소통 방해 및 도시미고나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제로화를 위해 교통불편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단 방치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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