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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3개월이 지났건만...
태풍 '나리' 3개월이 지났건만...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12.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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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 아파트 단지 내 무단방치 차량 '눈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이도2동.

11일 인터넷 신문 미디어제주에 한 통의 시민제보가 접수됐다. 다름 아닌 지난 9월 태풍 '나리' 당시 피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한 대가 3개월 째 무단방치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곳은 주택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유동인구가 많고, 등하굣길 어린 학생들이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낮 승용차가 무단방치되어 있다는 제주시 이도2동 D아파트 입구를 찾았다. 앞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고, 뒷 번호판은 겨우 달린 채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차 곳곳이 태풍 당시 휩쓸려 왔을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와 쓰레기로 덮혀 있었으며, 차 내부도 먼지와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오모씨(69)는 "지난 9월 태풍 이후 지금까지 무단방치 되어있다"며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외출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눈살을 항상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특히 어린 학생들도 방과 후 인근에서 자주 뛰어 놀곤 하는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며 "관할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해도 하루 아침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무단방치 차량 처리는 관할 읍면동에서 민원을 접수, 직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차량 사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조치가 없을 경우 견인 조치 통보,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송한다. 이후 반송분에 한해서 자동차 직권말소 후 폐차 시키게 된다.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태풍 나리 이후로 추정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소유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보험문제 등이 있어 무작정 견인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해당 소유자 조치가 없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교통지수 향상을 위해 무단방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으면 15일간 사전처리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사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임시보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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