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생활환경과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양돈장에서 미처리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양돈업을 하는 오모씨(60세,남)를 적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오모씨는 지난 8월6일 미처리된 축산폐수 250리터 상당을 우천시를 이용해 인근 가시천으로 유출시키고, 미처리된 축산폐수 4톤가량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이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혐의와 같은 환경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발견 즉시 현장 확인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강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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