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저소득층 구호는 2개시 의 읍.면.동에서 추천한 저소득층에게 백미(10㎏) 1포, 라면 1상자를 적십자사에서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적십자봉사원들에게 지급 후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한다.
구호세대는 제주시 19개동 7개읍면 520세대, 서귀포시 12개동 5개읍면에 340세대, 제주도내 적십자봉사회 340세대 등 총 1,200세대를 대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며 세대당 4만원 금액으로 총 4800원 상당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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