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촘촘한 그물로 불법 포획..."중국어선 2척 검거"
촘촘한 그물로 불법 포획..."중국어선 2척 검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18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11월 17일 그물코 규격 위반 중국어선 2척 검거
11월 17일, 제주해경이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모두 검거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그물코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차귀도 서방 약 92km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한반 그물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6시 40분경 차귀도 서방 약 100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의심선박 A와 B 총 2척을 발견, 검문검색에 나서 모두 검거했다.

제주해경에 의해 검거된 선박은 중국어선 요영어A호(146톤, 승선원 15명, 영구선적)와 요영어B호(99톤, 승선원 17명, 영구선적)다.

A호와 B호는 모두 그물이 있는 유망어선으로, 각각 11월 7일과 8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대한민국 수역으로 접근했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대한민국 수역에서 그물을 이용한 어업 활동 시, 그물의 망목내경은 50mm이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며, 두 어선을 오늘(18일) 오전 7시 30분경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전했다.

제주해경은 두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17조 제2호와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검거에서 제주해경은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9월 19일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하고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올해 금어기 해제 후 총 4척을 검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